의료기기 관련하여 RA과정중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파트를 알아보고자 한다.
I.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와 정의
가)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를 이용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의 한 분야이며, 의료기기제품의 설계 및 제조는 임상의학과,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등 공학이 융합되는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응용 기술산업분야이다.
나) 의료기기 산업의 정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등에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의료기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 임대, 수리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 의료기기
의료와 관련된 간단한 소형기구(Device)와 첨단기기(Equipment)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술용 칼 등의 간단한 도구에서부터 CT/MRI등의 진단 장비 및 첨단수술 로봇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라) IMDRF의 정의
1 IMDRF는 국제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을 의미
2 의료기기를 기계, 기기, 기구, 기계장치, 이식, 진단시약 또는 눈금측정기, 소프트웨어, 재료 또는 기타 유사 또는 관련 물품이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된다.
3 약리적, 면역적 또는 신진대사적 수단으로 인체 내에 또는 인체상에 의도한 주요 작용을 달성하지는 않지 그런 수단으로 그 기능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아래의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제조자가 의도한것이다.
① 질병의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완화
② 상해에 대한 진단, 감시, 치료, 경감 또는 보정
③ 해부 또는 생리적 과정의 조사, 대체 또는 변경
④ 생명지원 또는 유지
⑤ 임신조절
⑥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⑦ 인체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시험과 시험에 의해 의료목적을 위한 정보의 제공
마) 국내의료기기법에 의한 정의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따른 의약품과 의약 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제 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바)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정의
“체외진단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 제 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질병의 소인(素因)을 판단하거나 질병의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혈액, 조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안전성 및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5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6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위의 내용을 읽어보고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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