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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 만료로 인하여 변경등기가 필요하였다.

회사에서는 법무사비용을 아껴보겠다고, 나에게 이 업무를 주셨다. ㅎㅎㅎ

 

그래서 처음해보는 업무로 인하여 고군분투 하다가 어찌저찌 해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까지 받아 두었다..

(사실 나는 모든서류를 작성해놓고 공증받은후에 바로 등기소에 제출하고 왔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공증은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보자^_^


 

2021/01/31 - [일상생활/경영관리] - [법인] 임원 임기만료 변경등기-첫번째.

[법인] 임원 임기만료 변경등기-첫번째.

우리회사는 1인주주에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다. 상법에 따라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경우 등기사항이기때문에 등기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는 감사는 따로 없고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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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일상생활/경영관리] - [법인] 임원 임기만료 변경등기 - 두번째 (의사록 작성하기)

[법인] 임원 임기만료 변경등기 - 두번째 (의사록 작성하기)

2021/01/31 - [일상생활/경영관리] - [법인] 임원 임기만료 변경등기-첫번째. [법인] 임원 임기만료 변경등기-첫번째. 우리회사는 1인주주에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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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2. 주주명부

3. 주주총회의사록(공증받은것)

4. 중임승낙서 (중임되는 이사의 승낙서)

5. 정관사본

6. 중임되는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7. 주주 각 개인의 초본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우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e-form으로 신청한다면 첨부해야할 서류이기 때문이다 : (  

 

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 를 들어가서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누른다.

 

 

 

 

 

 

서울의 경우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신고 가능하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한다.

https://etax.seoul.go.kr/jsp/link/Singolink_in.jsp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납세의무자정보, 등기/등록내역, 산출세액, 신고인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다.

 

이때 등기/등록내역은 아래와 같이 선택을 하면, 산출내역은 자동으로 뜬다.

 

 

 

위와 같이 작성하고, 납부를 하면, 이택스에서 영수증을 뽑을 수 있다.  


임원 변경등기신청서는 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 를 들어가서E-form으로 작성을하거나,등기소에서수기로작성할수있다.

 

<등기소에서 작성하면, 6,000원 e-Form으로 신청하면 4,000원의 비용이 든다. 등기소에서 작성하는게...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건... 기분탓이리라....ㅎㅎㅎ>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였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등기소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2. 등기신청버튼을 누른다.

 

 

 

3.  등기신청-> e-Form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4.  아래의 그림이 뜨면 신규버튼을 클릭한다.

 

 

5. 신청 등기 유형/ 법인표시/ 제출등기소등을 설정하고, 저장후 다음버튼을 누른다.

 신청등기유형에서 우리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선택해주었다.

(임원중임등기는 변경등기사항이다.) /자주사용하는 법인탭을 클릭하면, 회사이름이 나올것이고, 제출등기소는 자동으로 설정된다.

 

 

 

6.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적어주고, 체크표시도 해주어야 한다.

 

허가, 승인 인가서 도달 연월일은 주주 서면결의일의 날짜/ 주주총회일 날짜를 작성하며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누른다.

 

 

 

7. 다음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목적 사항을 하나씩 입력하여야 한다.

 

 

 

목적을 변경하고, 등기원인일자 및 원인 등을 입력 한다.

 

등기할 사항입력을 모두 완료 하면, 등록면허세 영수증 첨부와 신청서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러며 신청이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아래의 서류들을 들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래의 서류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저는 개인인감증명서를 누락해서 한번 더 다녀왔어요....ㅎㅎㅎㅎㅎ)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이 지나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다^_^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e-form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완료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보정사항이 있는경우에는 보정사항이라고 뜬다

 

다시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막막하다..

3년뒤에 다시 이 업무를 할 때에는 버벅거림 없이 완성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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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1 - [일상생활/경영관리] - [법인] 임원 임기만료 변경등기-첫번째.

 

[법인] 임원 임기만료 변경등기-첫번째.

우리회사는 1인주주에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다. 상법에 따라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경우 등기사항이기때문에 등기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는 감사는 따로 없고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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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공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이다.

아직 읽지 않았다면, 확인해보자^_^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일시: 2021년 00월 00일 00:00

장소: 본점 회의실

 

출석주주 수 1명 총주주의 수 1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10,000주 주식의 총수 10,000주

 

의장 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사내이사 중임의 건

의장은 금번 결의에서 사내이사 000과 000의 중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선 안건을 상정한 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중임된 사내이사  성명: 000(주민번호)

                       주소:

 

중임된 사내이사 성명: 000(주민번호)

                      주소:

 

제 2호 의안 대표이사 중임의 건

의장은 금번 결의에서 대표이사 000의 중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보선 안건을 상정한 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중임된 대표이사  성명: 000(주민번호)

                       주소: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각 00: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주)ooo회사

 

의장:    (인)

이사:    (인)


위와 같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부실하지 않는지, 등본상의 이름과 주민번호 또한 주소가 정확하게 쓰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증 받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정관상에 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는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사내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라는 문구가 정관에 적혀있다면,

예외적으로 3년을 초과하여 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

 

우리회사의 정관에는 정기주총종결시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 할 필요가 있었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은 다음과 같다.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일시: 2021년 00월 00일 00:00

장소: 본점 회의실

 

출석주주 수 1명 총주주의 수 1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10,000주 주식의 총수 10,000주

의장 대표이사 OO은 정관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출석주주 및 주식수의 보고를 듣고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가. 보고사항

제 1호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의장은 제O기 사업연도의 회계 및 사업년도의 회계 및 감사결과,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보고서는 회사의 재산, 경영성과, 상황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나. 결의사항

 

제 1호 의안 제 O기 재무제표(2020.01.01 - 2020.12.31) 승인의 건

의장은 제O기 재무제표(2020.01.01 - 2020.12.31)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승인여부를 구한바, 주주 전원찬성으로 본건 원안대로 별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승인 가결하다.

 

제 2호 의안 사내이사 2인 중임 승인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OOO, 사내이사 OOO의 임기가 본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에 만료됨을 설명하고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선임 방법을 물은 바 주주들은 본 회사의 경영상 사내이사 OOO, 사내이사 OOO가 그 직에 중임함이 상당하다고 하므로 주주 전원찬성으로 사내이사 OOO, 사내이사OOO의 중임을 승인 가결하다.

 

중임된 사내이사  성명: 000(주민번호)

                       주소:

 

중임된 사내이사 성명: 000(주민번호)

                      주소: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중임을 승낙하다.

 

 

 

제 3호 의안 대표이사 중임 승인의건

 

의장은 금번 결의에서 대표이사 OOO의 중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보선 안건을 상정한 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중임된 대표이사  성명: 000(주민번호)

                       주소:

 

피선자는 즉석에서 중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각 00: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별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20XX년 XX월 XX일

 

(주)ooo회사

 

의장:    (인)

이사:    (인)


 

공증법인에 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2부 작성하여 가져가면 손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임기변경하는게 참... 어렵다...

 

보완사항이 뜨면 정말 답답하므로, 확인을 잘해서 가도록하자^^

 

참고로, 나는 서초구에 있는 공증소를 이용하였다. 처음 공증을 하는거라 어렵고 답답했는데, 아래의 공증소를 추천하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한다면, 교대역근처에 있는 아래의 공증사무실을 가보자^^

 

http://www.lawdoohyun.com/html/dh/work/?cate_no=10&idx=1

 

법무법인 두현

법무법인 두현

www.lawdoohyun.com

place.map.kakao.com/m/9043152

 

법무법인두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1 서초빌딩 2층 (서초동 1716-3)

place.map.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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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1인주주에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다.

상법에 따라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경우 등기사항이기때문에 등기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는 감사는 따로 없고 이사의 임기 3년이 만료 되면서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일을 하다보면 처음해봐서 당황스러울때가 너무 많다.
변경등기를 하기위해서 첫번째 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해야할 사항^_^


제일 먼저해야하는 사항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려면 『공증받은 주총의사록이나 임시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다.

 

즉, 공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공증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한데,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자.

 

방문할 공증사무소에 미리전화하면, 대략 사무실 마다 진술서등의 양식을 보내주므로, 방문전에 꼭 전화하길 바란다.

또한, 공증비용은 30,000원으로 비슷했다.

 

1.  주주총희 의사록 -2부: 상법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로 선임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다.

2.  주주명부 - 1부: 주주총회의사록에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주주가 몇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필요하다.

3.  법인 인감증명서-1부

4. 서명날인이 필요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1인주주회사이므로, 주주 한명의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갔다^_^

5.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_1부

6. 정관-1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공증을 받아서.. 다시 공증을 받게 되었으니.. 이런실수는 하지 않도록 항상 꼼꼼히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

7. 각 주주의 인감도장, 회사법인도장,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및 도장 을 꼭 챙겨서 공증사무실에서 간인 및 서명을 하도록 하자. 잘못 도장을 찍을경우 엄청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할수.. 있다..ㅎㅎ

 

또한, 사무실을 방문할경우 되도록이면 USB에 파일을 꼭 챙겨가도록 하자.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한데,  위의 서류를 처음에 작성하기란 까다롭고 막막하게 느껴 질수 있다. 

위의 공증을 받으면,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가기전에 꼭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두번째 사항을 참고하고 방문하길 바란다

 

아래의 공증법인은 내가 방문했던 곳이다. 공증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도와 주셨다.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 가야한다면, 근처니까 이쪽 추천합니다.

 

 

 

 

https://place.map.kakao.com/m/9043152

 

법무법인두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1 서초빌딩 2층 (서초동 1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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