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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넘어가면서 자립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처음으로 자립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30세의 늦은 취업으로 돈을 모으기는 쉽지않았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도움을 얻는 것 뿐^_^

일단, 본가 주변의 집으로 얻기로 결정했다.
(부모님과 왕래, 밑반찬도 받아오고ㅎㅎ 나름 좋을듯 싶었다.)

직방이나 다방같은 앱을 이용하여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였고, 괜찮은 조건을 가진 원룸을 알아봤다. (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카카오뱅크로 한도조회를 하고 나서 방문했다.)

보증금 7,000에 월세 20만원의 조건이었다. 반지하도 아닌 10년정도 된 2층짜리 원룸이었다. 적당한 크기의 원룸이라 바로 가계약을 걸어놓고 집을 왔다. 계약은 내일 하기로 정했는데, 임대인에게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돌려 주실수 있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가능하다고. 특약 걸어주시겠다는 친절한 답을 받았다.. 이런분이 흔치 않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가계약 할때 내 상황을 자세히 말해야 하는것 같다.

카카오 뱅크를 통해서 한도 조회를 해보니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의 90%까지 받을수 있고 한도금액은 7,000만원이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3,000,000원이라는 한도가 나왔다.

(예: 8천만원짜리 보증금이라면 90%인 72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만 받을수 있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
2. 계약금(5%)이상 납부 영수증
3. 기타(?)

위의 서류를 내야 한다는데, 나는 아직 가계약 상태이고 내일 계약후 수요일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려고 한다.

처음진행하는 이런 대출방법을 앞으로 공유하겠다.
처음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나 대단하게 느껴지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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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사다난한 한해가 되는것 같다.

진정서를 넣은지 약 두달만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정말 최고의 양아치를 만난것 같다.


2019.12.30퇴사.
2020.01.31까지 급여를 준다는 말을 믿었지만, 이전 사람들에게도 그랬듯이 나에게도 연락한통없었지^^
급여안주는 사업주 정말 발받았으면 좋겠다.

2020. 03. 31 까지 노동부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락한통 오지않았다.

 

(코로나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대신 변명만 했다. 미친🤣)

감독해주시는 감독관님께 전화로 닥달아닌 닥달을 했는데, 친절하게 말씀해주시고 날 포함하여 임금체불진정서가 또 올라와서 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있다고 했다.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 를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3/31 오후에 전화를 받았다.

소액체당금 받으려면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방문 하였다.

 

(한부는 제출해야 하므로, 한장 더 복사해놓도록 하자^^)

(나는 2주전부터 노동부에서 확인서 나오는 날짜를 지속적으로 물어보았기때문에 날짜를 얼추 알수 있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방문시 예약 필수^^)

1.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근로자 등기부등본1부
4. 막 도장

이렇게 챙겨서 상담을 받았다.

소장은 공단에서 작성을 도와주셨기에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2020.04.03은 나의 생일이기도 했지만 소를 작성하는데 알게모르게 희열을 느끼기도 한것 같다...

 

(변태인듯...🤭 이런걸 언제 해보겠냐구...??😂😭)


소장을 작성하니, 이렇게 카톡으로 알림이 왔다.
나의사건조회를 통해서 알수도 있는데


소장이 사업주에게 도달하는 시점(송달)부터 약 3개월이 걸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쯤엔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ㅠㅠ
판결문 빨리 나와랏!!!(😭😭🙏🏻)

 

다음 후기로는 판결 받고, 돈도 빨리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

(참고로 난 사업주를 형사소송도 할 생각이다. 너무 괘씸하고 악질인사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혹은 일부라도 넣어줬다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내 사전에 합의도 없고, 꼭 벌받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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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정말 이것까지 하고 싶지 않았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았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이곳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먼저하고,
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진정서> 파일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일단, 내가 해야하는 절차중 제일 쉬운 단계이면서 씁쓸한 순간이었던것 같다.

소액체당금을 받기위해서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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