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1인주주에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다.
상법에 따라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경우 등기사항이기때문에 등기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는 감사는 따로 없고 이사의 임기 3년이 만료 되면서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일을 하다보면 처음해봐서 당황스러울때가 너무 많다.
변경등기를 하기위해서 첫번째 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해야할 사항^_^
제일 먼저해야하는 사항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려면 『공증받은 주총의사록이나 임시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다.
즉, 공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공증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한데,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자.
방문할 공증사무소에 미리전화하면, 대략 사무실 마다 진술서등의 양식을 보내주므로, 방문전에 꼭 전화하길 바란다.
또한, 공증비용은 30,000원으로 비슷했다.
1. 주주총희 의사록 -2부: 상법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로 선임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다.
2. 주주명부 - 1부: 주주총회의사록에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주주가 몇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필요하다.
3. 법인 인감증명서-1부
4. 서명날인이 필요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1인주주회사이므로, 주주 한명의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갔다^_^
5.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_1부
6. 정관-1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공증을 받아서.. 다시 공증을 받게 되었으니.. 이런실수는 하지 않도록 항상 꼼꼼히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
7. 각 주주의 인감도장, 회사법인도장,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및 도장 을 꼭 챙겨서 공증사무실에서 간인 및 서명을 하도록 하자. 잘못 도장을 찍을경우 엄청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할수.. 있다..ㅎㅎ
또한, 사무실을 방문할경우 되도록이면 USB에 파일을 꼭 챙겨가도록 하자.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한데, 위의 서류를 처음에 작성하기란 까다롭고 막막하게 느껴 질수 있다.
위의 공증을 받으면,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가기전에 꼭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두번째 사항을 참고하고 방문하길 바란다
아래의 공증법인은 내가 방문했던 곳이다. 공증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도와 주셨다.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 가야한다면, 근처니까 이쪽 추천합니다.
https://place.map.kakao.com/m/90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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