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사다난한 한해가 되는것 같다.
진정서를 넣은지 약 두달만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정말 최고의 양아치를 만난것 같다.
2019.12.30퇴사.
2020.01.31까지 급여를 준다는 말을 믿었지만, 이전 사람들에게도 그랬듯이 나에게도 연락한통없었지^^
급여안주는 사업주 정말 발받았으면 좋겠다.
2020. 03. 31 까지 노동부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락한통 오지않았다.
(코로나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대신 변명만 했다. 미친🤣)
감독해주시는 감독관님께 전화로 닥달아닌 닥달을 했는데, 친절하게 말씀해주시고 날 포함하여 임금체불진정서가 또 올라와서 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있다고 했다.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 를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3/31 오후에 전화를 받았다.
소액체당금 받으려면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방문 하였다.
(한부는 제출해야 하므로, 한장 더 복사해놓도록 하자^^)
(나는 2주전부터 노동부에서 확인서 나오는 날짜를 지속적으로 물어보았기때문에 날짜를 얼추 알수 있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방문시 예약 필수^^)
1.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근로자 등기부등본1부
4. 막 도장
이렇게 챙겨서 상담을 받았다.
소장은 공단에서 작성을 도와주셨기에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2020.04.03은 나의 생일이기도 했지만 소를 작성하는데 알게모르게 희열을 느끼기도 한것 같다...
(변태인듯...🤭 이런걸 언제 해보겠냐구...??😂😭)
소장을 작성하니, 이렇게 카톡으로 알림이 왔다.
나의사건조회를 통해서 알수도 있는데
소장이 사업주에게 도달하는 시점(송달)부터 약 3개월이 걸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쯤엔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ㅠㅠ
판결문 빨리 나와랏!!!(😭😭🙏🏻)
다음 후기로는 판결 받고, 돈도 빨리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
(참고로 난 사업주를 형사소송도 할 생각이다. 너무 괘씸하고 악질인사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혹은 일부라도 넣어줬다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내 사전에 합의도 없고, 꼭 벌받아랏🤬)
'일상생활 > 법률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 대출-준비 (0) | 2021.03.01 |
---|---|
[임금체불/소액체당금] 첫번째 과정 (0) | 2020.02.01 |
[임금체불/소액체당금] 후기 (0) | 2020.02.01 |